고령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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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25억 7800만원을 지원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1인 1,493,615원, 4인 4,036,797원) 이하 가구로 재산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기존 정부지원대상으로 지원이 제외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자(14일 이상 격리)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가구 500,000원부터 4인가구 800,000원으로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고령군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가 각 가정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며, 고령군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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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신청 접수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공적자료 확인 가능자는 미제출), 행복e음상 주민등록 전산 조회가 어려울 경우 가구원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자(14일이상 격리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 |
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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