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 ㈜진광산업 행정집행 및 대응계획
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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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진광 및 ㈜진광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영업정지, 조치명령 등)을 실시하였으나 업체측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집행 정지 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 수립으로 행정 대응 추진현황
사업장 현황 ❍ 위 치 : 용암면 용계리 687-6번지 외 5필지 ❍ 상 호 : 진광(대표 이갑수), ㈜진광산업(대표 권수영)※ ‘15.02.12. 대호에코텍 인수 ❍ 업 종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허용보관량 : 진광(20,634톤), ㈜진광산업(6,000톤) 민원사항 ❍‘15.2월 사업장 인수 시부터 건폐 불법매립, 보관 등 지속적 민원제기 ❍‘17년부터 검찰, 감사원, 도감사반, 환경부 등 지속적인 감사 및 점검 반복됨. 그간 행정처분 및 소송 제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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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대책 ❍ 각 소송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부서별, 단속법령별 특단의 대책(행정집행)을 수립하여 본 상황에 대응코자 함. Ⅱ
대응방안 및 행정집행 계획
(측량실시 및 행정처분) : ‘20. 10. 19일한 ⦁ 해당부서 : 환경과 및 벌률사무소 마루 김재철변호사 ⦁ 내 용 - ㈜진광산업 : 보증보험 갱신 미이행에 따른 허가취소(20.10.05) - 진광 : 측량실시 및 행정처분(허가취소) - 사후대책 : 허가취소 후 보증보험 청구하여 폐기물 처리 ※ 진광 : 1,702백만원, ㈜진광산업 : 495백만원 ⦁ 추진일정 - ‘20.10.06 : 허용보관량 측량 업체 의뢰 - ‘20.10.16한 : 드론 촬영을 위한 군부대 허가 등 측량 준비 - ‘20.10.21한 : 측량 실시 및 측량 결과 도출 - ‘20.10.30한 : 진광 허가취소(2년내 영업정지 3회 처분) ※ ‘20.10.17일까지 조치명령 및 측량결과 보완조치 ⦁ 기타검토 : 사업주 거부시 경찰측 입회 협조 검토
(사업장 옹벽 및 진입로 안전진단) : ‘20. 10. 20일한 ⦁ 해당부서 : 안전건설과 안전관리담당 ⦁ 내 용 : 사업장 안전 진단 및 구조 검토(진입로 및 옹벽위험) ⦁ 추진일정 - ‘20.10.05 : 안전진단 행정대집행 통보 ※ 근거 : 시특법 제23조제2항(긴급안전조치) : 중대결함시 안전조치 - ‘20.10.06 ~ 10.20 : 안전진단 실시 및 구조 검토 - ‘20.10.21 : 시설물 사용금지, 철거 등 안전조치 명령 (사업장 근로자 근로여건 진단) : ‘20. 10. 12 ~ 10.16일 ⦁ 의뢰기관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 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내 용 : ‘20.09.29일 공문 의뢰 - 폐기물 파쇄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상 우려 요인 진단 요청 ⦁ 추진일정 - (보건공단) : ‘20.10.07일 내부검토 후 추후 현장 확인 - (노동지청) : ‘20.10.12일경 현장 확인 계획 ※ ‘20. 5월경 진광 근로자 직접 신고에 따라 현장 확인 ⇒ 당시는 건설폐기물 적재 기울기가 적법. 그 외 조치사항 없음 (산지 불법행위 처분) : ‘20. 10. 15일한 ⦁ 해당부서 : 산림과 산지개발담당 ⦁ 내 용 - 사업장 경계 버섯재배사 산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추진일정 - ‘20.07.24 : 버섯재배사 인허가 득한후 골재적치로 고발 및 조치명령 - ‘20.09.09 : 산지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이갑수⇒산림과) - ‘20.09.15 ~ 10.15 : 골재 처리후 산지 복구 조치명령 보완 요청 - ‘20.10.16 : 미조치시 2차 조치명령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단속) : 20.10.06일부터 ⦁ 해당부서 : 환경과 및 실과소 직원 동원 ⦁ 내 용 - 진광 및 진광산업으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단속 - 특별점검반 운영 : 2인 1조 편성후 점검대장 작성, 필요시 실과소 직원동원 ⦁ 점검사항 - 폐기물 운반차량 표식 여부 및 차량증 부착 여부 - 운반차량의 올바로시스템 등록 여부 - 폐기물 반입처 및 배출자신고 이행 여부 등 (불법건축물 단속) : ‘20. 10. 05일 ⦁해당부서 : 도시건축과 건축신고담당 ⦁내용 및 조치사항 - 입구 경비실 및 불법 창고 적발 및 확인서 징구 - 시정 명령(철거 등) 조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집행정지 판결 즉시항고 및 검찰측과 공동 대응) : ‘20. 10. 05일 ~ ⦁해당기관 : 대구고등검찰청 사건과 ⦁담당검사 : 양요안 부장검사 및 오충엽 공익법무관 ⦁내 용 - 공공복리 저해 및 주민 현실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즉시 항고 필요 - 변론 기일 전 부장검사 및 공익법무관 면담을 통한 군 입장 설명(변호사 동행) (지역주민 민원 수용) : 2020. 10. 05일 ~ ⦁ 해당부서 : 용암면 ⦁ 내 용 - 진광 및 진광산업의 무리한 폐기물 반입으로 붕괴위험, 비산먼지, 소음피해 호소 민원 제기 및 수용 ⦁ 조치계획 : 민원수용으로 안전진단, 측량 등 행정집행 당위성 확보 (지역방송 등 언론 노출) : 2020. 10. 05일 ~ ⦁ 해당부서 및 기관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지역언론사 및 일간지 ⦁ 내 용 - 사업주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주민 안전위협 및 환경오염 우려 - 성주군의 행정처분(영업정지)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무력화 ※ 매일신문(‘20.10.05) - “폐기물업체 영업중단 집행정지, 성주 쓰레기산 될라” ⦁ 조치계획 : 여론형성 및 재판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
붙 임 진광 및 ㈜진광산업 위성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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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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