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접수
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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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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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소득이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하여 25% 이상 감소하고, 가구의 총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지원 금액은 1인/40만원 ~ 4인 이상/100만원으로 가구별 차등 지급된다. 제외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자는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10.12(월) ~ 10.30(금), 읍면 방문신청 10.19(월)~10.30(금)이며,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고 신청 시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적정성 심사 후 12월 중 긴급생계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고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 군청 주민복지과,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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