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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원장 이재법)에서는 올해 6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15차에 걸쳐 월 60시간 이상 요양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425명을 수료시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실내 방역, 거리 두기,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철저한 방역 관리로 단 한 명도 코로나19의 양성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심사평가원 평가 결과 국비지원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사회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서 취업까지 책임 교육을 실시하고 요양보호사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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