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폐기물재활용 자원순환 환경 조성위해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02일
| | | ↑↑ 포항시 관계자가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시범을 보이고 있다.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는 이달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 제품과 별도로 구분하여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12월 25일부터는 공동주택을 먼저 시작하고, 일반 단독주택은 1년 후인 2022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가 시행된다.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병 등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되지만, 유색페트병 등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 재생원료의 품질이 저하되어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전 홈페이지 및 전광판, SNS를 통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고, 공동주택에는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부하며 수거업체에는 별도로 언택트 교육을 통해 개별 홍보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 내기 △ 겉면의 라벨은 제거하기 △빈용기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고 배출하기, △별도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함에 분리배출하기 등이다.
포항시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재활용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는 등 재활용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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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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