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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 감사원 감사 결과 국회보고 관련 미비점 보완 「국회법」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감사 기한 내 보고되지 않는 경우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함. 이에 감사 기간 준수를 위한 제재 방안 담은 개정안 발의”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관련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감사하고 조속히 국회에 보고해야”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13일
ⓒ GBN 경북방송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은 13일 감사원이 현행법에 명시된 감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의혹 및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의 국회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외부 압력, 회유, 최재형 감사원장과 문재인 정부 친여 감사위원 사이의 갈등 등 본 감사에 대한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청구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등에 관한 감사 결과를 국회법에 명시된 기한을 9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장에 대해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이를 해명하게 하거나, 감사 결과 제출을 미루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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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은 “감사원이 기한 내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임에도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향후 감사원의 감사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감사결과 보고가 제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본 감사는 경제성 평가 조작, 배임 등에 대한 감사일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은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감사하고, 조속히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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