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특정 교원단체를 위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폐지 주장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전교조를 위한 제도 ” “전교조가 아닌, 학생·선생님·학부모 등이 교육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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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광림 의원은 1.18(목) 오전,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하여 추진중인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에 대해 제도 자체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지원 가능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제한중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무자격자(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이 된 인사 중 전교조 출신이 약8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정교원단체 출신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확대가 아니라,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광림 의원은 “현재 문재인정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를 15%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해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은 시·도교육감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까지 특정 교원단체 출신들로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히며, “교장이 되기 위해 20여 년 넘게 한단계 한단계 준비한 일선 평교사들의 허탈감과 기회 박탈에 대해 교육부의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뿐만 아니라, 이미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합법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백년지대계이자 신성해야 할 교육 현장을 정치·이념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다”며 “허울뿐인 명목만으로 학생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정부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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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 입력 : 2018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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