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18년 민방위 대원 보충2차 교육 실시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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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편성 1~ 4년차 대원 중 상반기기본교육 및 보충 1차 교육 미이수자 322명에 대하여 민방위대원 보충 2차 교육(4시간)을 상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실시한다.
이번 보충 2차 교육은 12. 3.(월), 12. 5.(수) (14:00~18:00)에 진행되며,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12. 7.(금) 야간(18:00~22:00)과 12. 8.(토) 주말 교육(14:00~18:00)이 편성되어 읍면동에서 지정한 날외에도 교육대상자가 편한 시간에 교육에 참여 하면 된다.
또한,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중 소집훈련에 응소하지 않은 대원은 보충 2차 교육시 참석하여 1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상주시 민방위업무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2018년 마지막 교육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소집훈련에 불참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안전총괄과(054-537-7247)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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