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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연중실시


정명숙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09일
경주시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해결하고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영장 없이 압수)에 나선다. 세정과는 징수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해 읍·면·동을 돌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 GBN 경북방송

2011년 3월 현재 기준 경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20,989백만원(약 209억 9천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711백만원(약 67억 1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3월부터 연중 실시될 예정인 영치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9410대)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2회 이상 체납한 차량(7253대)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5회 이상 체납차량(2379대)은 고질적인 체납차량으로 분류해 자동차를 강제인도 후 공매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자동차세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해야 하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명숙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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