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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10월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국토부 및 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엉망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이 10대·20대
땅 팔아 투자 회수해도 차감안한 ‘과다 유료도로관리권’1,083억원에 달해! 연간 32억원씩 미래세대 통행료 부담 증가 유발!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02일
ⓒ GBN 경북방송

@국토부 및 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엉망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점수 낙제점
- 지난해 대비 점수 하락한 기관도 무려 8군데...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경주)이 국토교통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받은 국토부 포함한 14개 기관 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5개 기관은 국토부 내 대상기관 점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걸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는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정책과 정보시스템 보안, 사이버위기 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최저 점수를 받은 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34.23점)이며, 한국시설안전공단(44.65점), 한국국토정보공사 (57.8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67.85점) 순이며, 2017년 대비 평가점수가 떨어진 기관도 8곳이나 되는 걸로 나타났다.

평가지표가 개정되어 전년도와 직접 비교는 곤란하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20.5점 하락은 국토부 및 산하기관 평균점수 하락(3.07점)보다 폭이 훨씬 크다.

김석기의원은 “고도화된 해킹 수법 등으로부터 정보보안을 위해 정부기관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이버 위협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정보가 새어나갈지 모르는 일이므로 산하기관에서도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이 10대·20대

-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수 537명 중 10대·20대가 246명(46%)
-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도 10대·20대가 38.9%로 최다
- 김석기 의원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 대여 등 등 렌터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해야”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10대·20대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537명 가운데 10대와 20대가 246명으로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역시 10대·20대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38.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교통사고 중 10대 20대의 비중이 높은 원인으로는 운전 미숙이 지목되고 있다.

렌터카 교통사고 중 차량전복, 고장물 충돌 등 운전경험미숙으로 인한 차량단독 교통사고의 66.8%가 10대·20대 운전자로 인해 발생되며,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렌터카 안전실태조사’에서도 렌터카 안전실태조사에는 운전자의 면허취득 기간이 짧을수록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최근 5명이 사망한 강원도 강릉 대학생 렌터카 교통사고, 4명이 사망한 경기도 안성 10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등 사망사고 등 10대 렌터카 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렌터카 대여가능 연령 상향, 대여가능 운전면허 취득 년수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일본의 경우 18세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나 21세 이상 운전자나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년이 넘은 운전자에게만 차를 대여하고 있다”며, “다양한 해외사례와 제도 개선 방향을 연구해 10대·20대 렌터카 교통사고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땅 팔아 투자 회수해도 차감안한
‘과다 유료도로관리권’1,083억원에 달해!
연간 32억원씩 미래세대 통행료 부담 증가 유발!


- 고속도로 유휴부지 매각에도 차감하지 않은 과다 유료도로관리권 지난 7년간 1,083억원
-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포함, 기본요금 2원·연간 통행료 32억원 증가유발
- 김석기 의원 “부당하게 국민 통행료 증가시키는 과다 유료도로관리권은 명백한 불법, 차감해야”


지난 7년간(2012~2018) 고속도로 유휴부지 매각을 통해 고속도로 건설비용에서 투자회수된 1,083억원이 유료도로관리권에서 차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연간 32억원씩 미래세대에 통행료 부담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455필지, 3,382억원에 이르는 고속도로 유휴부지가 매각되었고, 이중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각된 국가 명의 토지 2,474필지 1,083억원이 유료도로관리권 차감에서 누락되었다.

유료도로관리법에 의하면 유료도로관리권은 도로설계비, 공사비, 토지 보상비 등 고속도로 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통행료 징수를 통해 회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토지 보상비가 매각 등을 통해 회수됐을 경우에는 통행료에서 차감해야 한다.

이렇게 유휴부지 매각을 통해 투자가 회수되었어도 그대로 남아 통행료로 회수되고 있는 ‘과다 유료도로관리권’은 현행 통행료 산정 시(15.11)에도 632억원 가량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통행료 산정 기준이 되는 2014년 유료도로관리권 42조 7,602억원에서 ‘과다 유료도로관리권’ 632억원을 제외하면 통행료 기본요금은 1,045원에서 1,043원으로 2원 감소한다. 이에 연간 통행량 16억대를 대입한 연간 통행료는 약 32억원이다.

통행료 산정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통행료 기본요금을 900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당 징수된 통행료는 없지만, ‘과다 유료도로관리권’으로 연간 32억원씩 증가된 통행료는 모두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에 들어간 비용이 유휴부지 매각을 통해 회수되었으나 유료도로관리권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과다 유료도로관리권은 결국 국민의 부당한 통행료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즉시 차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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