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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 “재외동포 정책을 주관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내 재외동포 관련 업무부서 분산으로 체계적·종합적 정책 수립 한계”
“75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로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 할 것”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05일
ⓒ GBN 경북방송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은 5일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의 수는 75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집행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및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정무직 청장 1인과 차장 1인, 외무공무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 GBN 경북방송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이 신설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GBN 경북방송

한편 제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 재외동포위원장에 선임된 김석기 의원은 국회 등원 전 주 오사카총영사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세계한인경제포럼 부대표를 역임하는 등 적극적인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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