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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자유한국당),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 시민, 정부 관계자 600여명 참석
- 여야 국회의원 “법안 조속 통과에 힘 쓸 것”약속
- 김정재 의원,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23일
ⓒ GBN 경북방송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자유한국당)은 23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자유한국당 김정재·박명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주최·주관하고 포항시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공청회에는 피해주민을 비롯한 이강덕 포항시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지진대책위원장 및 포항지진범대위 허상호 공동위원장 외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박명재 의원은 개회를 통해“이종구 산자위 위원장과 김삼화 법안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산자소위 의원들이 정기국회 내에서 특별법 통과를 약속해줘 감사하다"며 "다같이 힘을 보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역시 개회사를 통해 "재난지원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포항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포항지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법안 통과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이어지는 축사에서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지금껏 충분한 지원이 없는 것은 국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별법안이 산자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오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해 참석자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포항시민들의 염원이고 포항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내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향후 상임위 차원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은 제대로 된 특별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삼화 산자위 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태풍피해 점검도 시급했지만 이 특별법 제정의 염원이 크기에 서울로 올라왔다”며 “2년이 다 된 특별법 제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정재 의원은 “지진이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인재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 자리까지 왔다.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우리의 절실함을 알리고 포항재건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25일 개최되는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국회의원의 개회사,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처의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포항지진 피행보상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내 3당이 발의한 특별법안 비교 설명했다. 공동 주제발표자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박희 교수는 ‘포항지진 피해자 손해배상과 관련된 쟁점’을 제목으로 포항지진의 발생 경과와 피해 및 지원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좌장인 길준규 한국법제발전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파트너 변호사, 이은호 산업부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 단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 김민정·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진피해지역 주민대표 등 8명의 패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포항특별법안 4건이 오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며 27일 상임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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