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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당 130만 원 지원’ 포항시 수산공익직불금 신청받는다

2024년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직불금, 오는 5월부터 2개월간 신청받아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4년 04월 29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올해 수산기본형공익직불금인 소규모어가직불금와 어선원직불금 지원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개월간 신청받는다.

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되는 수산공익직불금 지원사업의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주소지가 연안 읍·면인 경우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외 지역은 시 수산정책과 및 송도동 소재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선적항이 포항시 지역인 경우에만 연안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이와 함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총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직불금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으로 ▲2023.1.1. ~ 2023.12.31.(1년) 기간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 기록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올해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메시지를 전송해 신청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난해과 동일하게 고령의 어업인에게 직불금 신청·접수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내 지역 어촌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해 직불제 상담과 더불어 직접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올해로 2년째 시행되는 수산공익형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어업인이 없도록 더욱더 촘촘하게 홍보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으로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공익직불제는 농업 및 임업 직불제와의 형펑성을 제고하며 어촌소멸방지 및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 선정된 어가 및 어선원에 대해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최대 13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4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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